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압류(주문례)

(3) 주문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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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기재의 특허권을 가압류한다.

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,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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